경제·금융

서초구, 불법 주정차시 바퀴에 '족쇄' 채운다

서울 서초구는 6월 1일부터 관내 불법 주.정차차량를 견인하는 대신 바퀴에 `족쇄'(잠금장치)를 채운 뒤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면풀어주는 새로운 단속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무차별 견인으로 인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구에 따르면 차량이 견인될 경우 해당 운전자는 과태료(4만원)는 물론 견인료(4만원), 보관료(5천원 안팎) 등 `3중'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견인된 차량을 되찾기위해 보관소까지 가야해 추가 비용과 시간낭비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더구나 견인료와 보관료는 견인 및 보관업체에 각각 돌아가 `구청이 업체와 손잡고 영리목적으로 단속한다'는 내용의 주민 민원이 많았다. 실제로 대로변, 견인 표시 구간 이외 이면도로 등에서는 단속 30분후 견인토록하고 있으나 견인업체들은 스티커 발부와 동시에 차를 끌고가거나 심야 시간대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어도 무차별 견인하는 등 과잉단속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초구내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21만8천840건) 중 견인단속 건수는 20. 5%으로, 2003년도 19.3%보다 1.2% 증가하는 등 계속 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해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견인 위주로 단속하라고 지침을 보내면서 더 늘었다"고 말했다. 구는 6월부터 서초2동 지역에 `족쇄단속'을 시범 실시한 뒤 이를 확대할 방침이며 현행 도로교통법에 이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했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스티커와 함께 `한 시간 이내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족쇄를 채우겠다'는 경고문을 발부한 뒤 예정 시간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족쇄 단속을할 예정"이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견인단속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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