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재 최고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와 부조리를 은폐, 강요, 권고, 유인하는 행위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금품수수와 향응, 공금횡령ㆍ유용의 신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