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종철군 고문치사 경관에 "구상급 지급" 판결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고문을 한 경찰관들은 국가가 물어준 손해배상액 중에서 70%를 물어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6일 국가가 조한경 전 경찰관 등 박종철군 고문치사 관련자 5명을 상대로 낸 2억4,0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도 피고들이 당시 학원 내 이적단체의 핵심구성원으로서 수배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박종철군을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함에 있어 책임이 있다"면서"따라서 국가는 피고들에게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원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측상 그중 70%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는 지난 87년 박군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뒤 다음해 박군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소, 모두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지난해 9월 강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