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기업들의 면세점 점유율 60% 미만으로 제한

대기업의 과도한 면세점 업종 진출이 앞으로 제한된다.

매출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대기업의 면세점 진출 규모를 제한하고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를 내줄 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특허비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60% 미만으로 상한선을 정했다.

중소·중견 기업은 특허비율이 20%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되 2018년부터는 이 비율을 3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롯데, 신라 등 대기업 계열사가 특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은 전국 19곳으로 전체 면세점(34곳)의 55.9% 수준이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대기업 운영 면세점의 비율이 현행 수준에서 억제되는 셈이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현행 5곳(14.7%)에서 2018년에는 13곳(30.9%)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매출액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특허수수료는 부과방식이 현행 면적기준(최대 10만㎡ 초과시 204만원)에서 매출액기준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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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 운영 면세점은 매출액 기준 0.05%가 특허수수료로 부과되며 중소·중견기업 운영 면세점은 0.01%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수수료 부과방식 개편으로 총 부과액이 현행 1천600만원에서 32억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밖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면세점 영업을 시작하거나 준비 중인 7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어 각종 경영기법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돕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일정 부분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내달 16일까지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차관회의·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 20개, 시내면세점 13개, 외교관면세점 1개 등 총 34개가 운영 중이다.

전체 면세점시장 매출규모는 6조3,000억원으로, 작년 기준 롯데면세점이 51.1%, 신라면세점이 30.3%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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