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단계로 주식형 1·4∼1·9%까지오는 11월1일부터 투신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자금운용의 대가로 받는 신탁보수가 단계적으로 자유화되고 MMF(신종단기형펀드)의 환매수수료도 자유화돼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이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또 고객들이 투신사에 맡긴 신탁재산의 10% 범위내에서 사모사채의 취득이 허용되며 투신사의 점포 신설이 부분적으로 자유화된다.
28일 재정경제원이 투신사의 영업력 확충을 위해 마련한 투자신탁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신사의 신탁보수가 다음달 1일부터 1단계로 주식형 펀드는 1.4∼1.9%, 공사채형 펀드는 0.7∼1.3% 범위내에서 자유화되며 추후 투신사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는대로 완전 자유화된다.
투신사의 신탁보수는 현재 0.8∼1.9% 범위내에서 상품별로 고정돼 있으며 신탁보수가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1%에 이르고 있어 이번 조치로 투신사들의 신탁보수가 하락함에 따라 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권의 MMDA(화폐시장예금계정) 등 고수익상품이 출현하면서 투신사들의 초단기상품인 SMMF의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현재 30일 미만의 경우 0.5%인 MMF 환매수수료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산운용에 대한 자율성도 확대, 상장·등록기업이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의 사모사채에 대해 신탁재산의 10%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되며 투신사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는 신탁재산의 2%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특수관계인은 10% 이상 소유주주와 임원 등이며 공정거래법상 자산기준 30대그룹에 속하는 투신사의 경우 계열회사도 포함된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