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용적률을 271%에서 299%로 높이고 층고 역시 당초 계획안인 27층보다 7층 높은 34층으로 높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가구 수는 705가구에서 771가구로 늘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60㎡(전용면적 기준) 이하 155가구(임대 54가구 포함) ▦60∼85㎡ 308가구 ▦85㎡ 초과 308가구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중구 순화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역시 주변 건물 거주자의 통행 및 보행 안전을 위한 도로를 우선 확보하고 인접 학교 일조 영향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가결시켰다. 9,071㎡ 규모의 순화1-1구역에는 용적률 500% 이하, 최고 높이 80m(22층) 이하가 적용돼 주택ㆍ오피스텔ㆍ판매시설을 갖춘 복합빌딩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주택은 296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