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 큰 국민은행 직원

주택채권 위조해 고객 돈 111억 꿀꺽

경찰, 사기혐의 2명 구속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고객 돈을 빼돌린 국민은행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사기·유가증권 위조)로 전 국민은행 직원 박모씨와 진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본점 채권 담당자였던 박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른 직원 7명과 공모해 상환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한 뒤 영업점 직원인 진씨 등의 도움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현금 111억8,000만원으로 바꿔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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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감찰반 또는 각 지점 소속이었던 나머지 7명은 박씨의 지시로 위조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 2,451건에 대해 현금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이미 고객이 찾아간 채권의 일련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수법으로 이중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국민주택채권 견양을 사진가에게 부탁해 위조한 뒤 이를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의 앞·뒷면을 캡처해 컴퓨터에 저장한 뒤 채권번호를 조합하고 뒷면에 해당 지점장의 직인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했다. 박씨 등의 범행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영업점 동료가 본점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국민은행은 박씨 등의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은행에서 파악한 90억여원보다 늘어난 110억여원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길어 고객이 보유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다"며 "매매와 양도가 자유롭고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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