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北, 자가용이용 금강산관광 허용

北, 자가용이용 금강산관광 허용 투자기업들 외화 반출입 신고도 면제‥금강산지구 규정 발표 • '금강산' 外資 유치채널 육성 의도 • • • 앞으로 남측 관광객이 북한 금강산을 방문할 때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가는 등 금강산 관광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관광지구 내에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외화를 반출입할 수 있어 국내외 기업들의 금강산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채택한 금강산관광지구 운영과 관련한 3개 하위규정을 발표했다. 금강산 ‘출입ㆍ체류ㆍ거주’와 ‘세관’ 등으로 나눠진 이 규정은 개성공단의 내용과 거의 유사해 금강산 관광의 편의를 확대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이번 발표로 관광지구 내 투자 및 관리운영을 맡아볼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사전에 발급한 자동차통행증을 가진 자동차는 금강산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관규정에서는 기업활동에 편리한 곳에 세관을 설치하고 일단 등록된 자동차와 선박 등은 세관수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출입인력과 운송수단에 최대한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물자 반출입 신고서는 컴퓨터 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열차 화물과 선박 화물의 세관신고는 각각 관광지구 내 해당 철도역장ㆍ선장이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5월 ‘금강산관광지구 개발규정’과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을 내놓았으며 외환ㆍ광고ㆍ노동ㆍ부동산ㆍ회계부문 등 5개 하위 규정을 연내 모두 발표하면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입력시간 : 2004-05-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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