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다음달 14일 시작되는 등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9월 출범한 헌법재판소 4기 재판부는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인 평의(評議)를 열어 사학법 위헌 여부를 논의한 데 이어 다음달 14일에는 주심인 김종대 재판관 주재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통상 공개변론이 열리고 1∼2개월 뒤에 선고가 이뤄진 점에 비춰 이르면 내년 초 사학법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만큼 중요한 사건을 헌재 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관 8명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 임명이 늦어지면 선고 시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변론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감사선임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 제한 ▦임시이사 등 9개 쟁점 조항을 놓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