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연금 개혁 배경과 전망>

매년 막대한 적자가 개혁 배경… 아직 구체적 방안은 안나와

매년 막대한 적자가 개혁 배경… 아직 구체적 방안은 안나와 관련기사 • 공무원연금 개혁 본격 착수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더 이상 개혁을 방치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국민 부담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국민 혈세가 퇴직 공무원 노후 보장에 투입되는 데 대한 따가운 여론도 감안됐다. 더욱이 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비해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대한 형평성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에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 내년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혁 방향에 대해선 아직 검토단계이나 그 원칙을 놓고서는 이미 관련 부처내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개혁, 불가피한 선택'?'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재정이 골칫거리다. 공무원연금은 매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만도 6천9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적자폭이 매년 급증하는 데 있다. 2010년에는 2조7천932억원, 2015년 7조1천506억원, 2020년 13조8천126억원, 2040년 47조7천689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 같은 재정 적자는 세금으로 메울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 혈세로 퇴직 공무원들 뒷바라지 하라는 말이냐"는 비판 여론이 팽배하다. 공무원연금의 이 같은 재정 적자는 급여체계의 부조화에 상당부분 기인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보험료율 17%(국가 8.5%, 가입자 8.5% 부담)에 퇴직전 최근 3년간 평균보수 월액의 최대 76%까지 지급되는 현행 급여체계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율 9%(사용자 4.5%, 가입자 4.5%)에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30-60%를 받는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어느 정도 더 유리한 지는 정확치 않다. 다만 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는 데는 별반 이견이 없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학계 분석에 따르면 1980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20년 재직시 수익비가 6.06에 달한다. 평균 수명을 채울 경우 가입기간 낸 보험료보다 6.06배의 급여를 타가는 셈이다. 공무원연금이 개혁의 도마위에 오른 직접적인 도화선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같은 불평등 구조를 두고 일반 국민들에게만 `양보'를 강요할 경우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게 정부내 분위기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전면에 서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돌이킬 수 없는 개혁 수순 돌입 정부 내에서 연내에 개혁안을 마련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현 정부 임기내 개혁 과정을 완결짓는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당초 여권 핵심부는 공무원들의 반발 등을 감안, 공무원연금에 대한 전면 개혁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의 선(先) 조치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국민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연금도 함께 손을 대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들도 개혁 쪽에 가세했다. 이 같은 추세끝에 사실상 전 정부 부처가 "개혁에 공감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내에 공무원연금 발전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한것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여기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인 회의에서는 어차피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한만큼 한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 개혁안 어떤 내용 담을까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수준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낮추는 쪽으로 검토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는 개혁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시점이 아니다. 일단 모색과 검토의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해 당사자간 역학관계의 개입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급여체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2원 운용체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준용하되, 그렇지 못한 부분은 퇴직연금형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유시민 장관의 경우 `퇴직전 최근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76%'로 규정돼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의 급여 기준이 `상후하박'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하고 이를 `가입기간 평균소득' 등의 기준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공무원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공무원들의 극심한 반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김재홍 기자 입력시간 : 2006/06/2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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