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31%가 채무재조정 받아

지난 5월말까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8,941명중 31.2%에 해당하는 2,792명이 원리금 감면 등 채무 재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워크아웃에 대한 동의 비율은 신용카드사가 가장 높고 보험회사의 동의율이 가장 낮았으며 도덕적 해이로 인해 동의하지 않은 비율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16일 지난해 11월 1일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8,941명중 2792명(31.2%)이 채무재조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6,149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곧 채무재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5월중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한 채무자는 2,475명으로 전월 대비 297명(13.6%)이 늘어났으며 이중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가 전월 대비 87명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현황은 카드사가 93.1%로 가장 높은 반면 보험사의 경우 동의율이 77.9%로 가장 낮았다. 이밖에 저축은행 89.3%, 보증기관 88.3%, 할부금융 86.7%, 은행 85.8% 등으로 나타났다. 채권 금융기관들의 부동의 사유는 `원금 및 이자에 대한 감면비율이 높아서(17.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소액채권이므로 채권조정 불필요(16.0%)`, `지원없어도 정상화 가능(15.2%)` 순으로 나타났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은 부동의 비율은 7.6% 로 집계됐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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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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