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홍준표 한나라 의원, 與 '반값 아파트법' 비판

"환매조건부 분양은 엉터리" <br>대지임대부 주택법 대항하려 與서 급조<br>유주택자도 구입가능…사실상 투기조장<br>주공, 법률 근거없이 시범사업하면 실패


홍준표(사진)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여당의 환매조건부 주택특별법은 법률적으로 엉터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주택공사의 ‘반값 아파트’ 시범 실시 계획에 대해서도 “법률적 토대가 없는 시도는 실패로 결론 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특별법을 발의해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선 홍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여론의 호응을 얻자 여당이 이를 ‘물타기’하기 위해 환매조건부법을 내놓았다”며 법안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법안 8조에 예외 조항을 둬서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이 방식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했고 13조에서는 아파트 구입 10년 후엔 공공에 팔지 않아도 되게 해놓아서 사실상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아파트 주민들이 몇 년 후 ‘환매’ 조건을 풀어달라고 정치적으로 요구할 경우 선거 등을 앞두고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아파트를 되팔 때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도록 해 매매 차익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 동료 30여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는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특별법’의 ‘급조된 정치적 대항마’ 성격이란 게 홍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특히 “환매조건부 제도 자체가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는 것이 아닌데도 ‘반값 아파트’란 이름을 사용, (내 법안과) 혼돈을 주고 있다”며 “이미 대지임대부 특별법에도 10년 이내에 주택을 팔 경우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공공에 팔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전날 주공이 자신의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 시점에서는 용적률, 기금 활용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어렵고 지상권 법제화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며 “반값 아파트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자신의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특별법에 대한 일각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택지 부족론’에 대해 “당장 송파 신도시를 비롯,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전부가 이 방식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방식을 도입한 싱가포르도 처음부터 국공유지가 많았던 게 아니라 정부가 차근차근 땅을 사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부족론’에 대해서는 “400% 이상의 용적률을 보장, 초기 투입 비용의 70~80%가 조기 환수된다. 또 연기금을 여기에 투자하면 ‘지대(임대료)’라는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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