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찰 ‘화염병 수사’ 짜맞추기 논란

경찰이 지난 9일 발생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의 화염병 투척 등 폭력시위 사태를 수사하면서 그 배후세력으로 민주노총 지도부를 미리 상정해놓은 뒤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4일 경찰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경찰은 23일 민중의료연대 노조간부 김모(34)씨에 대해 화염병 운반 배후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씨로부터 `화염병 운반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노총 내부의 중요 협조자의 제보로 김씨 혐의를 확인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경찰은 영장에서 “지난 8일 밤 10시부터 단병호 위원장 주도로 개최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화염병 사용 여부는 금속산업연맹 조직담당자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는 사실을 `중요 협조자` 제보로 파악했다”고 밝혔으나 `중요 협조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같은 날 밤 1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린 금속산업연맹 조직담당자 회의에서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화염병을 운반한 혐의로 구속된 노조원들로부터 김씨가 배후라는 진술을 확보하진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김씨가 화염병 운반에 관여한 혐의를 `제3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찰이 프락치를 빙자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시 중집위에 참석했던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경찰이 수사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중요 협조자`의 실체를 공개하라”며 “회의에서는 화염병의 `ㅎ`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중요 협조자`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금속산업연맹 조직담당자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간부도 “김씨는 금속산업연맹이나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아니며,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공개회의에서 화염병 사용 여부가 결정됐다는 수사내용은 허구”라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이준택기자 nobleliar@hk.co.kr>

관련기사



정원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