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폭스바겐 소송의 최대 쟁점은…

■ "폭스바겐 차값 돌려달라" 국내 첫 소송<br/>'배기가스 정보'가 구입에 영향 줬는지 여부 최대 쟁점될듯

상품 구입에 중요 요소 아니었다면 손배소 기각 될수도

법원, 소비자 상품구매 전 주의 의무 여부도 체크 가능성

30일 '배기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그룹을 상대로 국내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고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원고인 소비자들은 "폭스바겐 측이 배기가스 정보를 속였으므로 차값을 돌려줘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차량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기업의 기망행위에 따른 판매'만 입증되면 상품의 종류가 무엇이냐는 큰 상관이 없어 소 제기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1993년 "현대사회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생산자 등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기망행위"라고 판시했다.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열쇠는 폭스바겐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부 조사, 소비자가 상품 구매 전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느냐, 배기가스 정보가 소비자의 차량 구입에 결정적 영향을 줬느냐 등으로 요약된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폭스바겐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배기가스 조작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는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미국에서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이 이뤄졌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국내 판매차량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환경부 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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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환경부 조사 결과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에서는 소비자가 폭스바겐의 기망행위를 사전에 알려는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느냐도 꼼꼼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폭스바겐 측의 배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배기가스 정보가 차량 구입에 결정적 영향을 줬느냐도 주요 쟁점이다. 이는 소비자가 폭스바겐의 조작행위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차량 구입을 포기할 정도로 배기가스 정보가 중요한 요소였느냐를 검토하는 문제다. 만약 중요 정보가 아니었다는 판단이 나오면 "차값을 돌려달라"는 원고의 주장도 힘을 잃게 된다.

소비자 집단소송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업의 허위·과장광고가 명백했다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상품 구입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으면 손해배상이 기각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전했다.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태는 미국 기업 엔론의 분식회계 사태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게 전반적인 여론"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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