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대건설·현대重 웃음꽃

특별이익·영업외이익 발생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이 각각 700억원대와 1,200억원대의 특별ㆍ영업외이익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굿모닝신한증권은 현대증권에 대해 홍콩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 관련 특별이익 발생으로 해외공사 수익성이 보장받게 됐다며 적정주가를 종전 4만2,900원에서 4만6,500원으로 높였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0년 5월 발주처인 홍콩 모던터미널LTD사에서 4억2,000만달러 규모의 홍콩 컨테이너 부두공사를 수주, 2004년 8월 준공했다. 하지만 발주처 측은 공사과정에서의 준설 오염토사 처리문제, 파일링 설계 관련 분쟁 등에 대해 시공사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며 공사비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했다. 현대건설은 이 같은 문제가 시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상 하자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발주처에 설득, 결국 발주처로부터 올해 말까지 79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굿모닝신한증권은 “이번 클레임 해결은 다른 적자 해외공사에도 적용돼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주 말 양호한 3ㆍ4분기 실적을 발표한 현대중공업은 영업외이익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중공업의 3ㆍ4분기까지 누적순이익은 1,1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7% 급증했다. 이 같은 순이익의 급증은 퇴직금 관련 청구소송에 대비해 쌓아놓았던 충당부채 1,276억원이 영업외이익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 일부 퇴직자들은 2000년 2월 퇴직금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올 8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1,721억원의 충당금 중 1,276억원을 영업외이익으로 환입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 주가는 1% 미만의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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