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출사기 장치혁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23일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거액을 사기대출 받은 혐의(특경가법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치혁(75) 전 고합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1995년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6,794억원을 사기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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