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1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도곡동 땅에 대해 ‘상은씨 소유’라고 결론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특검은 상은씨가 도곡동 땅을 매입했던 1985년 당시 상은씨의 이천시 영일목장 납유실적 자료, 목장경영사실증명서, 두부수출 중개 확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이 땅을 매입할 만한 충분한 자금력을 갖췄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은씨에게 재력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도곡동 땅 매입의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상은씨의 돈이 도곡동 땅 매입대금으로 사용됐다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20여년 전의 일이라 관련 자료(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또 이 땅의 원주인인 전모씨(66)의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전씨는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며 가족들조차 행방을 모르고 있다.
상은씨가 소 115마리 중 일부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는 특검팀의 설명도 석연치 않다. 당시는 소값 폭락으로 소 한마리 가격이 7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서는 시원한 해병을 내놓지 못했다.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해명도 부족하다. 상은씨는 2002년 7월부터 5년간 매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특검은 상은씨가 제출한 교회기부금 영수증· 매월 1000만원에 달하는 소득·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감안한 결과, 상은씨 본인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은씨가 그 많은 돈을 계좌이체나 수표로 찾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인출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특검팀은 “상은씨의 성향으로 볼 때 현금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리송한 답변을 내놨다.
이 밖에 김경준씨를 12차례나 부른 반면, 수사검사와 이 당선인을 단 한차례만 조사한 것도 특검이 미리 결론을 낸 상태에서 조사에 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