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대상인 전략물자의 수출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는 전략물자 및 기술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해 27일부터 수출실적 보고 대상을 축소하고 전략기술을 이전할 때 기술수준 및 국제협력 협정 내용 등을 검토,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허가 면제사유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정부는 수출허가 실적보고도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대상을 축소하고 일반포괄수출 허가 대상 지역도 28개국에서 모든 국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포괄수출 허가 처리기간도 42일에서 1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