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태원 회장 금주 소환, 사법처리 검토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8일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상속 의혹과 SK그룹과 JP모건 간 주식 이면거래 등과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을 금주 중 소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SK C&C 윤모 부사장과 유모 재무담당상무 등 경영진 2명을 소환하는 등 현재까지 출국금지 대상자 17명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 회장의 `배임` 혐의 입증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부활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비상장사인 워커힐 주식 325만주를 주당 4만495원씩 모두 1,560억원에 SK C&C에 넘기는 대신 SK C&C가 보유중인 SK㈜ 주식 646만주를 맞교환, 편법으로 그룹 지배권을 공고히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익가치 기준으로 SK㈜와 워커힐호텔 주식은 교환비율이 1대 2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워커힐 주식이 갑절이나 비싸게 평가된 것은 경영권 장악을 위한 편법거래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이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SK그룹측이 JP모건과의 이면계약에 따라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이 1,078억원의 손실금을 부담하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친 부분이 인정되면 이면계약 주도자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통보되면 조사에 응하면서 최대한 성실하게 해명하겠다”면서도 “검찰이 발표한 혐의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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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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