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세브란스, 김할머니 유족에 4,000만원 배상"

연명치료를 거부하다 숨진 세브란스 ‘김할머니’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 할머니'의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브란스는 유족들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쇼크와 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인의 딸에게만 설명했다”며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문제점을 알려줘야 한다'는 설명의무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어 "간호사를 통해 고인이 검사 부작용에 대한 안내문을 받기는 했지만 이 사실만으로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병원의 잘못된 시술로 뇌손상이 일어났다는 유족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발성 골수종 때문에 대량 출혈이 생겼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른 증거가 없다"고 봤다. 지난 2008년 2월 김 할머니는 폐암 여부를 확인하려고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과다 출혈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유족들은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마라’는 모친의 생전 뜻에 따라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벌여 이겼고, 할머니는 산소마스크가 제거된 지 201일 만인 지난해 1월 별세했다. 할머니 자녀들은 뇌손상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과 오진 등의 책임을 물으며 위자료 1억 4,000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병원 담당 의사 2명을 고소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작년 9월 의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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