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5일 칼을 휘둘러 직장동료와 시민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전 직장동료 2명을 만나러 간 점 등을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범행 이후 도망가는 과정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행위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A신용정보평가사 앞에서 전 직장동료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뒤 도주하다 행인 2명에게 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직장내 따돌림으로 우울증을 앓던 상황에서 술을 마신 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