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공항 통한 외화 밀반입 적발 증가

공항세관, 외화반출입 요건 심사 강화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ㆍ4분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중 미화기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려다 검거된 사례가 99건(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5%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밀반출한 경우는 146건(43억원)으로 7%감소했다. 내국인과 중국인, 일본인에 의한 밀반출입이 전체 적발의 대부분(밀반출 94%, 밀반입 80%)을 차지했다. 특히 내국인의 밀반출은 31건으로 동기대비 29% 늘었고 밀반입은 18건으로 6% 증가했다. 이들은 복대나 위장용 바지 속에 화폐를 숨기거나 진짜 화폐 사이에 화폐와 동일한 색의 종이를 넣어 진폐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외화를 반입하는 등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세관에서는 우범여행자 정보분석 및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 투시를 강화하고, 고액권까지 감별이 가능한 위폐감별기 17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올해 1ㆍ4분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가 휴대반입신고한 지급수단(외화, 한화, 수표 등)은 9,114건, 미화기준 6억 7,998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건수는 12% 증가한 반면 금액은 15% 감소했다. 중국인과 대만인의 반입금액은 6,944만달러와 7,189만달러로 동기대비 103%, 204%씩 급증했으나, 일본인의 반입금액은 1만3,583만달러로 동기대비 6% 줄었다. 출국여행자가 휴대반출신고한 지급수단은 427건, 미화기준 1,136만달러로 동기대비 건수는 3%, 금액은 17%씩 각 늘어났다. 세관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외화 등의 휴대반출입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행객이 미화로 환산해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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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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