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감원, 상장폐지 유예기간 단축

증권감독원은 기업 퇴출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장폐지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증권감독원은 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2∼3년으로 규정돼 있는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단축, 부실 상장법인의 조속한 퇴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합리화대상법인과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상장폐지 유예기간 연장 등 특례제도를 축소해 상장법인에 대한 신뢰성과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증감원은 그러나 퇴출된 법인이 정상화될 경우 쉽게 재상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상장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기업공시의 충실화.신속화를 위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사법.행정조치와 함께 거액의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한편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등에장래에 대한 예측정보도 공시토록 하되 예측이 빗나갈 경우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을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본격적 구조조정 추진으로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에 조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국제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으로 인한증시 교란에 대비, 국내진출 헤지펀드의 현황과 매매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방침이라고 보고했다.【정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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