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대폭 인상

2004년 4월부터…책임보험만 가입시 보험료인상 전망 오는 2004년 4월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책임보험금의 보상한도액이 대폭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의 경우 현행 8천만원인 보상한도액이 2004년 4월부터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06년 4월부터는 1억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해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되는 부상의 경우, 2004년 4월부터 1급 부상은 현재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나머지 부상등급도 같은 비율로 각각 인상된다. 후유장해는 1급 장해의 경우, 사망과 동일하게 현행 8천만원에서 2004년 4월부터 1억2천만원으로, 2006년 4월부터 1억5천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건교부는 이처럼 보상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지만 종합보험까지 가입한 87%의 자동차 소유자는 영향이 없으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연간 3만-4만원 정도의 보험료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 보상체계에서는 피해보상을 받는 비율(충족률)이 사망 60.6%, 부상 74.4%, 후유장해 38.5%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상 충족률이 사망 87.2%, 부상 84.8%, 후유장애 68.8%로 각각 상향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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