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소년 성매매범 무더기 적발

서울지검 소년부(김학의 부장검사)는 26일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김모(36)씨 등 7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구모(29)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은 또 직업적으로 원조교제를 한 류모(16)양 등 7명 중 4명을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부모에게 인계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중소기업 이사인 김씨는 작년 4월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16)양과 김양 친구 등 4명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43차례에 걸쳐 번갈아가며 성관계를 맺고 생활비조로 모두 620만원을 건넨 혐의다. 함께 구속기소된 K대 휴학생 김모(20)씨는 가출소녀 4명을 관리하면서 원조교제를 미끼로 성인 남자 15명으로부터 450여만원을 가로챘으며, 가출소녀들에게 `성관계전 미리 돈을 받고 도망쳐라`는 등 `사기지침`을 교육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이 재작년 7월부터 1년간 처리한 청소년 성매수(원조교제) 사건 128건을 분석,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성매수자와 청소년이 접촉하는 수단으로는 인터넷 채팅이 78.1%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접촉을 시도한 장소로는 성매수자의 33.3%, 청소년의 59.4%가 각각 PC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 성매수사범 14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15명 중 50.4%가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였고, 절반(50.8%) 이상이 첫 접촉 후 24시간 안에 성관계로 발전했다. 연령별로는 26~30세가 가장 많은 29.9%, 21~25세가 23.1%, 31~35세가 21.8%로 나타났고, 결혼여부를 파악한 결과 응답자 129명 중 74.4%인 96명이 미혼이었다. 원조교제 대가로 지불되는 돈은 10만원대가 4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5만~10만원 19%, 20만원대 14.3%, 5만원 미만 13.6% 순이었다. 약속한 돈을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6.8%나 됐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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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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