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회사도 금융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돼 부실 카드사는 증자와 합병 등의 조치를 명령받게 된다. 하지만 수신기능이 있는 은행 등과는 달리 구조조정 명령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10조를 모델로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부실 카드회사에 대해서도 증자와 합병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재무상태가 부실해질 것이 명백할 때 금감위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임직원 문책 ▦증자ㆍ감자ㆍ보유자산 처분, 점포축소 ▦수신 제한 ▦주식 소각 ▦영업정지 ▦제3자에 의한 피인수 조치 등을 명령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다만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근거를 담고 있는 금산법 12조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배제했다. 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는 만큼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공적자금을 필요한 부문에 한해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입대상에서 제외, 논란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한 셈이다.
현재 카드사는 다른 금융회사와는 달리 부실징후를 발견하더라도 감독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에 강제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보완을 지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