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단일호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 검사장, 차장검사, 일반검사 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현행 보수체계를 앞으로는 단일호봉제로 바꿔 맡은 보직에 상관없이 근무경력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로 구분된 현행 검찰 직급을 검찰총장-검사로 바꿔 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검찰청법`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밖에 법무부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등 행정기관 신설이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법무부 43명
▲노동부 72명
▲해양수산부 51명
▲특허청 85명을 증원하는 부처별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도 고쳐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절차ㆍ조합원 자격을 명시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