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부세 '1주택 장기보유' 8년 유력

한나라, 과표기준 6억원 유지등 개편 방향 잠정 정리<br>19일 당정협의·21일 의총 거쳐 입장 최종 확정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방향과 관련해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보유기준을 ‘8년 이상 보유자’부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으로 유지하는 등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잠정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관련 회동을 가졌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차 대변인은 “어제 회의에서 종부세의 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기간, 과표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도부의 의견이 잠정적으로 정리됐다”며 “과표기준에 대해서는 6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다만 당정회의를 비롯해 당 최고위원회의ㆍ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의 의견을 최종 확정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탄력 있게 의견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표 기준은 현행 ‘세대별 합산 6억원’에서 ‘개인별 6억원’으로 최종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핵심관계자는 종부세 세율과 관련, “정부가 제시한 세율 인하안 0.5∼1%가 너무 낮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며 “현행 세율(1∼3%)과 정부의 인하안 사이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20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갖는 데 이어 최고위원회의와 21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차 대변인은 “목요일(20일) 정도면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상당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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