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슈 인사이드] "의견표출등자유 많아져 긍정적", "학생집회 허용, 교내 혼란만 커져"

■ 당사자인 학생들은…

"동성애는 학생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인 만큼 동성애 학생의 차별 금지는 보장돼야 한다." "동성애 학생의 차별 금지 조항은 사회 인식이 먼저 충분히 변한 다음에 적용돼야 할 조항이다." 서울시의회에 제출돼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 교내집회 허용 등에 대해 직접적인 대상자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아침 등굣길에 만난 서울시내 한 중학교 3학년 전모양은 "동성애는 인간이 스스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사랑을 느끼는 감정은 자기 마음에 달렸다고 본다"며"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이 시행된다고 해서 그것이 동성애를 조장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용문중학교의 박모(3학년)군은 "사회에 아직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는 상태이고 이를 용인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런 조항을 둬 학교부터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학생집회 허용을 두고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와 '학교내 혼란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성신여고 2학년 학생인 최모양은 "학생집회 허용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절충안을 마련할 여지가 더 많아진 것이니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성여중 신모(3학년)양은 "무분별한 집회가 우려된다"며"굳이 집회를 하지 않고도 학교내 설치된 고민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를 표현할 창구는 이미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중학교 3학년인 박모군은 "학생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론 일부 학생들은 체벌금지 이후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시각을 드러냈으며 어느 정도의 두발ㆍ복장 제한과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고모(중학교 3학년)군은 "학생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질서를 바로 잡아줄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 학교 동기생인 김모군은 "체벌금지 이후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대드는 아이가 많이 생겼다"며" 학교의 질서를 위해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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