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에너지다소비기업 3년마다 진단 의무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해 3년마다 에너지진단이 실시되고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이 크게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석유환산톤)이상인 기업을 에너지관리대상사업자로 지정, 3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하며 이들 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최근 전국 1천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잠재량을 조사, 향후 5년간 3천600억원 상당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에너지합리화자금과 에너지 기술개발자금 및 세제 혜택 제공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토록 법에 명시했다. 또 현재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시행중인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지침'의 법적근거를 마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의 대대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정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 추진 강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수백개에 달하지만 일단99개 기관을 1차 목표로 삼고 에너지절약 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급등과 교토의정서 발효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에너지공급자와 사용자의 에너지효율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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