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율변동보험제 적극 도입/통산부 금개위에 제안

◎10대그룹 여신한도제 연내폐지/상업차관 도입 조기 자유화 해야/지준률 2%P 추가인하/통화 확대·금리위주 운용/중기전용 3부증시개설통상산업부는 금융개혁을 위해 10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바스켓)관리제를 금년중 폐지하고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를 동일인 및 동일계열 한도제에 통합, 앞으로는 동일계열한도제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산부는 또 달러화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엔화 등 주요통화까지 기준통화로 포함, 국제수지 상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고 수출기업의 환차손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환율변동보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25일 금융개혁이 금융산업발전이라는 목적과 함께 고객지향적인 입장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개 금융개혁 현안과제를 금융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통산부는 이날 보고에서 경제규모에 비해 통화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 통화 공급을 늘리는 한편 금리위주의 신축적 통화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급준비율을 현행보다 2%포인트가량 추가 인하, 시장금리 하락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자금 도입을 늘리기 위해 해외증권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상업차관 도입을 조기 자유화하는 한편 회사채, 유상증자 등 직접금융 조달을 활성화함으로써 은행 등의 간접금융자금이 중견 및 중소기업에 보다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장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 전용의 3부시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금융 확충을 위해 신기술금융회사의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상호신용금고, 신협 등 중소지역금융기관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대출을 촉진시키는 방안으로는 신용평가시장 개방 및 신용평가회사 허가요건 완화로 경쟁을 늘려 평가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동산 선담보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제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율 및 무역금융제도와 관련,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영수한도를 폐지하고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기준환율에 1백% 연동시키며 30대계열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제한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은행의 책임경영체제와 관련, 주주가 분산된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주인있는 은행경영을 정착시키고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 겸업화를 통한 경쟁 촉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창투조합 출자를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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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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