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변호사 수임료 여전히 비싸다

지난 2월 카르텔 일괄정리법이 시행되면서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정하던 보수기준이 폐지됐음에도 변호사 수임료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등 3개 전문자격사들의 수임료는 종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르텔일괄정리법 시행 이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등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변호사의 건당 수임료가 보수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소비자들은 소송가액 1억원인 손해배상 민사사건을 의뢰했을 때 수임료로 변호사협회의 보수기준을 넘는 1,000만∼2,000만원까지 지불했다. 폭행이나 사기 등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들은 200만∼400만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수요자들은 500만∼700만원을 주었다고 대답해 대조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전문자격사들의 경우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했으나 변호사들만 유독 자신의 수입을 밝히기를 꺼려해 조사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며 『변호사수임료는 보수기준 폐지전과 변화된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는 개별 재무제표의 회계감사 기본보수가 평균 1,038만원(종전보수기준은 1,355만원), 세무사는 기장대행 보수가 평균 20만8,000원(〃26만원), 관세사는 수출적용요율이 1.2%(〃1.5%) 등으로 조사돼 이들 3개 자격사는 보수기준 폐지 이후 낮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는 전반적인 보수기준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차별화 현상만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행정사나 수의사, 변리사 등 3개 자격사는 가격차별화와 함께 일부 수임료 항목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는 문안필요서류 1장당 5,000∼1만원(종전 기준 2,000원), 수의사는 제왕절개수술이 15만∼20만원(〃12만원), 변리사는 특허출원이 평균 113만원(〃착수금 38만5,000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자격사의 80% 이상은 보수기준 폐지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같은 서비스에 대해 자격사별 보수가 크게 차별화되는 등 경쟁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관련기사



박동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