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정세창 홍익대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를 통해 보험산업에서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보험업법은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별다른 근거 없이 보험사의 경영실태 평가시 지급여력비율을 150%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경영실태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덧붙여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채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돼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단기간에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부자금조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경영상황,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여력비율을 100%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업은 금융당국의 개입이 상당히 심한 편이어서 행정지도나 감독을 통해 수시로 당국의 방침이 정해진다. 따라서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보험업법이 은행법, 자본시장법과 달리 벌금과 인신구속형의 병과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물론 몰수형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