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은행 재매각, 내년 2월말이 고비

론스타, 이사회서 배당 선택땐 국민銀과 계약 파기해야<br>매각 강행도 검찰과 장기전 불가피 큰 부담 "진퇴양난"

16일 법원이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외환은행 재매각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체포영장을 손에 쥔 검찰은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입장이고, 론스타 측은 불구속을 조건으로 수사에 응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검찰 수사 종결 후 이뤄질 예정이던 외환은행 재매각은 올해를 넘기는 것은 물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배당을 결정해야 하는 내년 2월 말 이사회 개최 시점이 재매각 계약 유지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론스타가 현금을 챙기기 위해 배당을 선택할 경우 국민은행과 유지하고 있는 계약(MOU)을 파기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고, 배당을 포기하고 매각을 선택한다면 장기전도 불사하겠다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건으로 체포영장을 쥐었지만 어떤 측면에서든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밝혀낸다면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은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된다. 론스타는 “우리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우리는 출국만 보장된다면 한국에 가서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고 주장했다. 한 미국계 변호사는 “론스타가 검찰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은 안 들어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고 검찰은 끝까지 수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론스타의 불법이 확인될 때까지는 수사가 종결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영장발부로 론스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불법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외환은행을 재매각하고 현금을 해외로 뺄 통로가 막혔다. 브릿지증권처럼 유상감자를 통해 이익을 실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중시하는 은행은 감자가 치명적이다.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배당. 그러나 국민은행과 맺은 계약을 파기해야 배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 M&A전문 변호사는 “매각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매도자가 신규투자ㆍ배당 등 회사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을 못하도록 못박아두고 있다”며 “론스타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국민은행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내년 2월 말이 국민은행과의 재매각 계약 유지 여부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정기주총은 3월 말 이전에 열려야 하고 주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4주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2월 말이 배당을 결정해야 하는 데드라인이 된다. 구경회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외환은행이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배당은 자기자본을 빼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배당을 할 경우 국민은행도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다시 평가해 인수가격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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