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등록금 상한제, 교육質 저하"

대학들 "자율성 해치고 경쟁력 제고 발목잡을 것" 강력 반발<br>저소득층 자녀 무상장학금 현행대로 유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4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ICL은 올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는 2학기부터 각각 시행되게 됐다. ICL 시행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2만여명을 비롯해 93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돼 등록금 마련 부담을 덜게 됐으나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제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학, "등록금 상한제, 경쟁력 제고 발목 잡을 것" 반발=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사립대가 이를 어기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자율성을 해치고 결국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동훈 연세대 대외협력처장은 "학교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물가 상승과는 별개여야 하는데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이런 내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강대의 한 관계자도 "대학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른데 적립금이 많은 대학은 괜찮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학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다음주 이사회와 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2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현행대로 유지=국회 교과위가 통과시킨 ICL 특별법에는 정부안에 몇 가지 보완 조치가 포함됐다.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면제 조항이 신설됐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주는 무상 장학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부가 별도로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성적우수자에게 무상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을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학기 대출 예상자는 당초 107만명에서 93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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