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업무보고서와 정보사항을 사무실에서만 수집ㆍ분석하기 때문에 현장감 있는 감시기능이 미흡하다”면서“필요하면 금감원 검사원이 금융회사를 직접 수시로 방문해 자금조달과 운용현황, 법규준수 상황 및 금융사고 취약부문을 신속히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현재 금융회사 파견감독관에 검사실시권을 줘서 업무수행에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일부 저축은행 등 문제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감독관을 파견하지만 회사측이 경영간섭 등의 이유로 점검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시감시와 현장검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검사팀은 감시팀에 정보를 전달하고 감시팀은 이를 분석해 다시 감시팀에 전달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리스크 취약부문을 점검할 상시감시 지표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파악한 금융산업과 개별 금융사의 리스크를 상시감시에 활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여신상시감시시스템', 은행은 '부실징후여신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파악한 이상 징후를 상시감시에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