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임스(F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 산하 정책자문 기구인 이민위원회는 현재의 외국인투자이민 제도의 개선책으로 영주권경매제 시행을 제안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영국의 외국인투자이민제는 최소 100만파운드(약 17억7,600만원)부터 투자실적에 비례해 순차적으로 영주권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 같은 투자이민 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해 러시아·중국·중동 등 부유층의 손쉬운 정착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영국 정부가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나온 개선책은 정해진 인원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이 많은 순으로 영주권을 주는 경매 방식이 도입되고 투자기준 금액도 기존의 2배 수준인 200만파운드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