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개인 1만弗이하 외환거래 자유화

내년 2월부터…2금융권 외환업무 확대도

내년 2월부터 개인의 1만달러 이하 외환거래가 자유화된다. 또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발맞춰 금융투자회사와 제2금융권이 취급 가능한 외환업무가 대폭 늘어나고외환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환거래를 거래 종류별로 세분해 열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소액의 경우 열거된 내역 외에는 어떤 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거래를 자유화하는 금액 기준을 1만달러 수준으로 책정하고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거래 내역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사전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또 자통법 시행에 맞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와 제2금융권 외환업무의 폭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다만 외화차입ㆍ외환파생 등 파장이 큰 업무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같은 외환거래 자유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제재 방안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0달러 이상 거래하는 개인들의 거래사유 보고의무를 명문화하고 외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정지 또는 형벌’ 위주에서 ‘과태료 또는 과징금’으로 제재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재영 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거래정지 위주의 제재가 일반기업에는 과도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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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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