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아덴만 여명작전' 삼호해운 법정관리 신청

삼호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호해운은 지난 1월‘아덴만 여명작전’성공으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던 선장과 선원들이 구출된 ‘삼호 주얼리호’를 운영하는 해운회사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호해운은 지난 21일 부산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976억원, 영업적자 431억원을 기록하는 등 주력인 탱크선 시황침체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삼호드림호가, 지난 1월에는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잇달아 피랍되면서 이중고를 겪어왔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하는 중소형 탱크선의 경우 용선계약이 어려울 정도로 시황이 좋지 않다”며 “삼호해운은 회생의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잘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업계는 대한해운에 이어 삼호해운도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중소 해운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삼호해운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사들이 꽤 많다”며 “유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벌크 시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추가로 무너지는 곳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