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진당 소속 의원은 오병윤·이상규·김미희 등 지역구 의원과 이석기·김재연 등 비례대표 의원 등 5명이다.
일단 정치권은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할 경우 자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직은 상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을 대표해서 당선된 비례대표의 특징을 고려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관건은 지역구 의원이다. 지역주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당의 대표성 중 무엇이 우선되느냐에 따라 의원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진당 지역구 의원이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보장받을 경우 '제2의 통진당'을 만들고 이 점이 또다시 위헌 소지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다.
이 때문에 지역구 의원직 상실 여부를 놓고 율사 출신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소속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지역구 의원 가운데 무소속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해산에 관계없이 지역구 의원직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의원은 "과거 독일의 경우 위헌으로 결정한 정당 소속 모든 의원의 의원직을 다 상실시켰다"며 지역구 의원직의 상실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 데는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 여부가 법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는 정당이 헌재에 의해 해산될 경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계류돼 있다.
통진당과 소속 의원의 운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진당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가는 등 해산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