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홍콩 10억원 투자자에 영주권, 이민규정 새로마련

홍콩 정부는 12일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 등을 합해 650만 홍콩달러(10억400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레지나 입 홍콩 보안국장은 이날 침체의 늪에 허덕이는 홍콩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투자이민 규정을 새로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물론 타이완과 마카오 주민,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본토 주민들은 당국이 자금 이전 등을 통제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관련기사



김상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