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밀폐용기인 '글라스락'을 제조ㆍ판매하는 삼광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는 우려는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려이고 이를 뒷받침할 나름의 근거도 있다"며 "자사의 유리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것이 경쟁 업체 제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해도 이를 비방 광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글라스락이 특허 받은 내열강화 유리라고 표시ㆍ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글라스락이 내열제 유리 식기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해도 일반 유리에 비해 내열성이 강화된 점은 인정된다"며 "내열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광고한 것이 곧바로 허위ㆍ과장 광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광유리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 '글라스락은 국내 유일의 내열ㆍ강화 유리 밀폐용기입니다'라고 제품을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2010년 4월 시정명령과 함께 1억4,0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여했고 이에 삼광유리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