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무성·정문헌·서상기 내주 차례로 소환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국정원 회의록 공개’ 피고발인 조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다음주부터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으로, 서 의원은 국정원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각각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고발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회의록 발언을 했으며 서 의원은 국정원 회의록을 공개할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고 정 의원은 정보위 소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김 의원 등 의원 3명을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근거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적으로 공개돼야 할 회의록 보관본이 불법적으로 열람·유출됐는지가 핵심이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은 “김 의원의 경우 서면조사한 뒤 소환 조사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에서 서면조사 없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구체적) 일정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부를 예정”이라며 “의원들도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의 경우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작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당시 회의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으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 내용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 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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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남측에서도 평화협력에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발언 근거와 관련,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이며 원문이나 발췌본을 본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왔다.

일부 언론은 지난 6월26일 김 의원이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고 내용이 너무 엄청나서 손이 다 떨렸다”, “원세훈(당시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해줘 결국 공개를 못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었다.

또 김 의원이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께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이 쭉 읽었다”고 말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6월27일 “회의에서 문건이라고 얘기했지 원본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정상회담 대화 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정문헌 의원이 말해준 내용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 이후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한 NLL(서해 북방한계선) 문제 발언을 종합해 문건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발언 내용이 대화록과 거의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 그리됐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뭐 흡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고, 문건을 지금도 보유 중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개됐는데 그 보유 여부가 중요한가. 문건은 우리가 자체 작성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인사 중 권영세 주중 대사를 서면조사하고 김무성 의원에게도 서면 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의혹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출석시켜 9시간여 동안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인 여당 중진 의원과 권 대사는 서면조사를 실시,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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