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테러방지법' 만든다

정부, 내달부터 민방위훈련에 붕괴대피 추가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테러 참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테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 민방위 훈련 때 대형건물 붕괴시 대피 등 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키로 했으며 국가정보원 산하에 '대 테러센터'를 설치 ㆍ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미 테러관련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테러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테러방지법에는 대 테러 대응조직에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들 조직이 효과적으로 테러방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내용을 담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ㆍ행자ㆍ국정원 등 관련부처들이 참여하는 '대 테러센터'를 구성, 국내외 테러 발생시 부처간 협조을 원활히 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테러에 체계적,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정부는 또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조짐이 보일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정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낮추는 할당관세 및 탄력세 적용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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