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의원 세비 "이달분부터 압류"

조합원 명단 공개로 대립각을 세웠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의 법적 다툼이 다시 시작됐다. 전교조는 조합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불법으로 공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세비를 압류ㆍ추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지난 6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전교조는 법원의 결정문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9월 세비부터 1억4,500만여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전교조는 4월 조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명단게시 금지 가처분 결정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3,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납부하라(5일간 총 1억5,000만원)는 판결을 받았고 이 중 480만여원을 납부했다. 전교조는 또 조 의원 외에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9명(김효재ㆍ김용태ㆍ진수희ㆍ정두언ㆍ장제원ㆍ박준선ㆍ정진석ㆍ정태근ㆍ차명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인단은 총 6,000여명이며 총 청구금액은 1인당 20만원씩 12억여원이다. 현재 소송 대상인 9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교조의 조정신청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명단을 삭제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은 '해당 의원들의 반성 없는 행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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