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찰관은 민법상 4촌 이내 친족이 사건에 관련된 경우 직속 상관이나 행동 강령 책임자와 직무 회피 여부를 상담해야 했다. 상급자가 해당 경찰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 담당자를 재배당 했다. 그러나 바뀐 강령에서는 '4촌 이내'를 삭제하고 '친족'으로 둬 직무 회피 대상자의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민법상 친족은 8족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먼 친척의 사건 관련 청탁까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는 엄중 조치해 청탁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