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水公 '110억 물값다툼'

수자원公 "5개취수장 미납분 내라"요구에<BR>市선 "요금 계산방식 불합리…절대 못줘"<BR>양측 모두 강경, 밥정소송 비화 가능성도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가 댐 용수 사용료를 두고 한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서울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혀 양측간 ‘물 싸움’이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최근 한강 수계 내 5개(강북ㆍ암사ㆍ자양ㆍ풍납ㆍ구의) 취수장에서 쓰고 있는 용수의 사용료 가운데 지난해 4월 이후 미납분 110억여원을 내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별 취사장별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수자원공사의 요금계산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의 납부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5개 취수장을 통해 쓰고 있는 용수는 암사 106만1,000㎥ 등 총 336만8,000㎥. 수자원공사는 이 가운데 시에 무료사용권을 준 219만6,000㎥를 제하고 개별 취사장별 초과분인 178만6,000㎥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물값이 면제되는 용수 가운데 실제로 쓰지 않는 물량(61만4,000㎥)은 사용료 납부 대상에서 빼야 한다며 이를 제외한 117만2,000㎥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내는 중이다. 실제로 무료사용량이 96만㎥인 구의취수장에서 시의 실사용량은 57만1,000㎥에 불과하고 자양취수장의 경우도 22만5,000㎥를 덜 쓰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시의 계산방식은 지난 2000년 3월 시행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다며 시가 계속 미납을 고집하면 법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법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맞대응,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된 사용료 반환소송을 하는 등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간 대립은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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