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 추진 불구 인력·예산 태부족/35.5개월서 37개월로특허청이 국가경쟁력을 선도할 선진형 특허행정체제의 구축을 외치며 지난 몇년간 추진해오고 있는 특허심사 및 심판 처리기간의 단축사업이 겉돌고 있다.
23일 특허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 94년 35.5개월이 걸렸던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이 95년에는 36.4개월, 지난해는 37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장과 상표의 경우도 지난 94년 각각 13.5개월과 15개월에서 지난해는 13.9개월과 19개월로 늘어나 특허청이 해마다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심사기간 단축사업이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아울러 특허분쟁을 다루는 심판 처리기간도 지난 94년 11.2개월에서 95년 14개월, 지난해는 15.7개월로 각각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특허심사 및 심판 처리기간 단축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특허출원이 지난해만도 27만1천9백30여건으로 매년 15%이상 크게 늘고 있는 반면 특허청내 심사 및 심판인력과 예산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