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의무적인 점심 배식 당번제가 폐지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저학년 급식 배식지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내 초등학교 559곳에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학부모 배식 당번제를 없애는 대신 각 학교가 모든 재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ㆍ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자 중 배식 담당 봉사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또 이렇게 모집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배식 외에 청소 등 다른 일은 일체 맡기지 못하도록 했으며 자녀 학급 배식에서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 교육청은 자원봉사자만으로 배식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유급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자녀의 점심 배식이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계속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