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강제조사권 부여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현행대로 유지금융감독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준사법적 강제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금감위가 증시 불공정거래 혐의자 신문과 물건압수 및 사업장 수색 등 강제조사권,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증시의 이상매매 혐의에 대한 심리권과 이상매매 혐의 관련 회원에 대한 감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소위는 그러나 '내부자 단기매매 차익'이라는 이유로 자기회사 주식의 6개월내 매수ㆍ매도로 얻은 모든 이익을 반환토록 한 대상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을 제외하려는 개정안의 조항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직원은 현행대로 자기회사 주식을 6개월안에 매수ㆍ매도해 얻은 이득은 모두 반환해야 한다. 소위는 또 이 개정안의 시행일도 정부안인 '공포 3개월 후'에서 내년 초 주주총회 이전인 '내년 2월1일'로 앞당겨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로 해외법인 근무자도 내년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갖도록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ㆍ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ㆍ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개정안과 내년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및 내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금 원리금 상환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 19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법ㆍ증권투자신탁업법ㆍ증권투자회사법ㆍ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프로젝트 파이낸싱법 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 세수와 연계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서도 여야간 의견절충에 실패, 19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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